손해배상

회사 렌탈폰 손해배상 요구, 책임이 내게 있을까? 알바생의 권리와 대처법

woongja 2025. 5. 2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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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 회사에서 제공한 렌탈폰을 실수로 떨어트려 액정에 금이 간 경우, 회사로부터 해당 비용 전액을 변상하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적인 알바 형태로 일을 한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과연 적법한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바생의 권리, 회사 렌탈폰 파손 시 책임 여부,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과 더불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회사 제공 렌탈폰 파손, 알바생이 책임져야 할까요?

🏗️ 렌탈폰 사용 중 파손, 누구의 책임인가?
회사가 렌탈한 휴대폰은 회사 소유이거나 렌탈 계약을 통해 일정 조건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직원에게 업무 도구로 제공된 경우입니다. 일단, 회사 소유의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직원이 그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 법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 회사 자산을 파손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의: 일부러 기기를 떨어트리거나 고장 내는 경우.
  • 중대한 과실: 휴대폰을 던지거나 위험한 장소에 방치한 경우 등 명백히 부주의했던 행동.

💡 질문자님께서 실수로 고의적인 행동 없이 전화기를 떨어트렸다거나, 작업 과정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사용자가 예측 가능한 업무 중 발생한 자연스러운 사고로 여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② 회사의 관리 책임

회사는 직원(혹은 알바생)에게 제공하는 기기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이라는 특성상 물건이 파손될 위험이 당연히 존재한다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 필요 시 기기 보험 가입 여부.
  • 휴대폰을 취급할 시 파손 방지 교육 또는 장비 제공.

👉 만약 회사가 이러한 점을 소홀히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는 의견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③ 알바생(비정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알바생(단시간 근로자 포함) 역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고 해도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공사 중 제공된 기기가 업무상 필수 도구였다면, 해당 기기의 파손과 관련된 책임 분담은 사용자인 회사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하는 근거 자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정규적으로 일하는 알바라 할지라도 책임이 무조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렌탈폰 계약 내용으로 인한 청구 가능성은?

💳 렌탈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
회사 측 주장은 렌탈폰 계약 내용에 따라 "파손 시 상품가가 떨어지니 기기 가격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 렌탈폰 관련 계약은 엄밀히 말해 회사와 렌탈업체 간의 계약으로, 직원이나 알바생과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즉, 회사가 렌탈 업계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알바생인 질문자님께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를 무시해도 괜찮을까?

💡 1) 무작정 무시하기보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무시할 경우, 회사가 문제를 악의적으로 확대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에 공문이나 이메일 형태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합니다.
    • "본 파손 건은 고의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니며, 관리 책임은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 만약 회사가 과도하게 금액을 청구한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하세요.

💼 2)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무리한 비용을 청구하려 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투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

① 회사에 책임 분담 요청

  • 회사 측에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예: 관리 소홀, 환경적 위험 요소 등)를 다시 검토합니다.
  • 필요 시 파손에 대한 기기 수리비용의 일부만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② 노동청/소비자원 상담

  • 과도한 배상 요구를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관할 노동청이나 소비자원에 문제 상황을 상담하십시오.
  • 노동청에서는 비공식 근로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추가 협상 시 변호사 도움

  • 회사가 압박을 멈추지 않고 문제를 확대하려 할 경우, 노동 전문 변호사나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5. 결론: 질문자님의 책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아닌 실수로 공용 장비를 파손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배상의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2. 알바생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과도한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계속 청구를 강행할 경우, 노동청 상담 등을 통해 법적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질문자님께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는 부당하니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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